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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카라 내 중금속, 허용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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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최근 마스카라 내 중금속이 눈점막을 통해 들어가서 각막염이나 각막궤양이 생길 수 있다는 보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마스카라를 포함해 눈화장용 제품류에는 중금속이 일부 첨가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허용하는 눈화장용 제품류의 중금속 기준은 납 20ppm, 비소 10ppm 이하이다.

그렇다면 이은희 극동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가 국내에서 시판 중인 c, e, i, m, v사 등 3000원~4만원대 국산과 수입품 마스카라 5종류에 함유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얼마만큼의 수치가 나왔을까? 중금속 망간은 200ppm, 알루미늄은 540ppm, 니켈은 2.5ppm, 납은 0.47~2.19ppm 등이 검출됐다.

이는 식약청에서 정한 납 기준인 20ppm 이하의 기준에 초과하지 않은 수치다.

또한 식약청은 "망간과 알루미늄은 주로 색소(화합물 형태)로 사용되며, 현재 화장품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도 화장품에 망간, 알루미늄, 니켈 등에 대한 제한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니켈과 납이 미량 검출된 것을 고려할 때 화장품 원료 중 불순물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공기나 토양에 미량 존재하고 있다"면서 "현재 검출된 수준은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위해성 평가 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시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과병의원에서는 눈화장이 짙은 여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충혈, 압통 등의 염증 증상을 호소할 경우 눈화장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눈화장용 제품에 중금속이 식약청에서 정한 안정성 수준이어도 실제 질환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눈화장품이 눈에 들어갈 시 대처법
  • 생리식염수를 눈에 점적해 안구를 세척해준다.
  • 생리식염수가 없다면 흐르는 물로 안구를 세척한다.
  • 세척 후에도 이물감이 있다면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려 이물을 제거한다.
  • 이물감이 계속되거나 충혈이 24~72시간을 초과한다면 염증반응이 생긴 것이니 안과에 내원해 적절한 처방을 받는다.
  • 이물감이 있을 시 눈을 비비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물이 있는 상태에서 눈을 비비면, 이물이 각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